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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의의
- 국립국악원의 시설을 대관하여 전통 국악공연이나 문화예술과 관련된 국가적 행사에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
국악원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
민족예술의 진흥ㆍ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업무절차 및 내용
- - 국악원은 대관계획을 국악원 홈페이지에 공고한다.
- - 대관자는 대관신청서(대관규칙 별지 제1호 서식)를 작성하여 접수기간 내에 국악원에 신청ㆍ접수한다.
- - 국악원은 대관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대관신청을 공정하게 심의한 후 그 결과를 대관신청접수 마감후
15일내에 홈페이지에 공고한다.
- - 국악원은 대관에 따른 대관료를 산출하여 대관료 고지서와 함께 대관허가서를 발송한다.
- - 대관자는 공연예정일 15일전까지 스탭회의를 하여 공연에 필요한 장치 및 소품을 대여 받고 그 사용료를
납부한다.
- - 대관자는 공연예정일 7일전까지 관람권 검인을 신청하여 관람권을 검인받는다.
- 유의사항
- - 대관내용 변경에 따라 대관료가 증가할 경우 대관료를 추가납부 하여야 하며, 대관료가 감소 될 경우
기 납부한 대관료는 반환하지 않는다. 대관예정일 60일전까지 대관을 취소할 경우는 대관료의 90%를
반환받을 수 있으나 60일 이내에 취소하면 대관료가 반환되지 않습니다.
- 접수
- - 정기대관 : 자체공연(행사)일정 배정후 잔여일에 대하여 대관 공고함.
- 수시대관 : 자체공연(행사) 및 정기대관 후 잔여일에 대하여 수시접수
- 대관시설
- - 예 악 당 (대극장, 744석)
- 우 면 당 (소극장, 367석)
- 대관대상
- - 전통예술의 전승ㆍ발전과 국제문화예술교류에 이바지할 수 있는 국악 공연
- 청소년의 정서함양과 가치관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는 국악 공연
- 문화예술과 관련된 국가적인 행사
- 그 밖에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하여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연 또는 행사
- 제출서류
- - 국립국악원 시설대관신청서(국립국악원 대관규칙 별지 제1호 서식) 1부